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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04 2018고단58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581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10. 6. 04:05경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만덕 2터널’ 내부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만덕교차로 방향에서 미남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터널 내부로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이고 흰색 실선이 그어져 있어 차로를 변경할 수 없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자동차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는 차량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한 속도와 차로 변경 금지의무를 준수하고, 전방 주의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제한 속도를 시속 40km 이상 초과한 시속 약 104km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62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도 미처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차로를 변경하기 위해 급하게 좌회전 한 과실로, 위 터널 좌측 연석을 들이받은 후 핸들을 급하게 우측으로 조작하면서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택시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의 승용차는 1차 충격으로 앞으로 밀려난 택시의 좌측 뒤 부분을 한 번 더 들이 받으면서 우측으로 진행하여 우측 연석을 들이받은 후 정차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월상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7,578,019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의 위 택시를 손괴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