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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29 2015구단10018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6. 10.부터 D 아파트(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미화원으로 근무하였고, 2014. 9. 16. 00:55경 61세로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자녀인 원고는 2014. 9. 23.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을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2. 2.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미화원으로 근무하기 전에 건강상 문제가 없었다.

망인의 청소담당 근무구역은 106동과 107동이었으나, 망인은 동료 중 입사가 제일 늦은 신참이라서 별도 담당자가 정해져있지 않던 노인정 청소를 거의 도맡아 하는 등 다른 근무자들보다 많은 일을 해야 했고, 동료들과 점심식사를 할 때 반찬을 준비해야 하는 등 문제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망인은 계속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다가 2014. 9. 13.(토) 근무 중 가슴통증으로 10:00 이전에 조퇴를 하여 ‘E내과’에서 위내시경검사를 받은 결과 ‘십이지장염, 상세불명의 위궤양, 위염, 위-식도역류질환’ 진단을 받았다.

망인이 쓰러진 2014. 9. 15.(월)에는 이 사건 사업장의 미화원 총 10명 중 5명이 청소가 아닌 다른 일을 하느라 나머지 5명이 아파트 전체 청소를 하게 되었고, 주문했던 청소물품이 들어와 물품정리를 하는 등 다른 날과 비교하여 추가적인 일이 많았다.

망인은 2014. 9. 15. 작업을 마친 후 휴식을 취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심부전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