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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24 2015가합1813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7.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