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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13 2019가합5822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2019. 8. 16.자 부가가치세 납부 안내에 기한 부가가치세 납부 채무는...

이유

... 면제 등) 부가세는 건축비의 10%가 발생하고, 수분양자(분양받은 자 가 부담합니다.

피고는 고객에게 부가세를 징수하여 일괄적으로 납부하는 역할을 대신합니다.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을 시 입주가 불가능할 수 있음을 양지해주시고, 아래 내역을 확인하시어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바랍니다.

- 아 래 -

1. 부가가치세 층별 발생액 (단위: 원) 타입 총구분 대지비 이 사건 안내문에는 대지비가 31,990,000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단순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건축비 공급대금 부가가치세 합계 115 1 45,110,000 253,290,000 298,400,000 25,329,000 323,729,000 2 45,110,000 267,280,000 312,390,000 26,728,000 339,118,000 3 45,110,000 289,680,000 334,790,000 28,968,000 363,758,000 기준층 45,110,000 295,490,000 340,600,000 29,549,000 370,149,000 최상층 45,110,000 344,570,000 389,680,000 34,457,000 424,137,000 * 대지비는 면세입니다.

3. 납부일자 : 입주 시

라. 관련 법령 이 사건과 관련된 법령은 별지2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은 이 사건 공급계약서에 기재된 공급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체결되었으며,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원고들이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부담하여야 한다는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안내문에 기하여 원고들에게 청구한 부가가치세 납부 채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그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공급계약서에 기재된 공급대금과 별도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분양 호실에 대하여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담하기로 하여 체결되었다.

1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