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2. 21.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 받고, 2008. 7. 11.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2009. 4. 23.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4. 15.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6. 20: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주시 능서면 번 도리에 있는 상호 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소양로 45 여주 중앙 감리 교회 앞 도로까지 약 5.7km 구간에서 B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2회나 받았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이 진술한 음주 운전을 하게 된 동기와 경위, 반복된 음주 운전을 엄단하고자 하는 도로 교통법의 취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