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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0.01.09 2019고단3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4. 12: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의성군 C에 있는 D 경로당 앞 도로를 의성군 의성읍 방면에서 군위군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E(73세)이 운전하는 경운기 적재함 부분을 위 화물차의 전면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1. 5. 안동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변사사진,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동종 또는 벌금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