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반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5,000만 원을 투자하였음을 전제로, 그 약정에 따라 투자금 및 수익금의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피고는 ① 원고가 투자약정을 한 실제 상대방은 피고가 아닌 소외 C이고, ② 투자약정서에 의하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원금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 있어 반환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판 단 원고는 그 주장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 피고와 사이에 작성된 투자약정서(갑 1호증)를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어 형식적 증거력이 없다.
이 사건 투자약정서의 피고 표시란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피고 외 2인’이라고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고, ‘D’라고 표시된 마치 법인인감과 같은 형태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을 뿐이다.
E F B 위 인영이 B 등의 인영이 맞는지, 누구에 의하여 날인된 것인지(피고는 아예 투자약정서 자체를 모른다는 입장이다), 제3자가 날인한 것이라면 피고의 승낙이나 허락 등을 받아 날인한 것인지 등에 대하여 원고의 충분한 입증이 없다.
오히려 증인 G의 증언 등에 의하면, 원고는 부동산중개업자 H(H 역시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은 ‘피고가 C의 사업체 직원에 불과하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으나, 다만 원고에게는 이를 밝힌 바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의 소개로 투자를 하면서, C의 사업체에 투자를 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소외 C은 상가건설 시행 및 분양사업을 하면서 사업전망이 어두운데도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무리하게 자금을 끌어 모아, 현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