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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7 2015가단534128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0,694,331원, 원고 B, C에게 각 19,129,55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3. 28...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는 2015. 3. 12.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포시 운양동 바리미 사거리 도로를 강화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E 그랜져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던 중 위 그랜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맞은 편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하는 F(이하 망인이라 한다

) 운전의 G 쏘울 승용차의 오른쪽 문짝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위 쏘울 차량으로 하여금 버스정류장에 정차 중인 버스 오른쪽 뒤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망인을 같은 날 23:00경 김포시 H병원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원고 A은 망인의 처이고, 원고 B, C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책임보험(대인배상Ⅰ)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책임보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피고의 면책 주장에 대한 판단과 책임의 제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피고 차량 직진신호에 피고 차량이 직진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불법 유턴한 잘못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D가 음주, 과속을 하였다고 하여 어떠한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의 속도는 시속 149.4km 였고, 운전자인 D는 0.126%의 혈줄알콜농도였으므로, D가 망인 차량을 발견했다

하더라도 제대로 대처하기 어려웠으리라고 충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