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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23 2016노1419

장물취득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이유 무죄부분 포함) 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제 1 심 경과 제 1 원심판결은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 일람표( 가) 기 재 공소사실 전부에 관하여 모두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1년을 선고 하였고, 제 2 원심판결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 공소사실 중 순번 1 내지 3, 6 내지 9, 12, 17 내지 19, 21, 22, 24 부분 장 물 취득의 점에 관하여 일부 무죄( 순 번 11 중 34,4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유 무죄 )를, 나머지에 관하여 유죄를 각 인정하여 징역 10월을 선고 하였다.

나. 항소심 경과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피고인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양형 부당 및 일부 무죄에 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를 이유로 각 항소하였는바, 환 송 전 당 심판결은 별지 범죄 일람표( 가) 순 번 5, 7, 9 내지 11, 17, 19, 28, 30, 39 및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5 부분 기재 장 물 취득의 점에 관하여는 각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가) 순 번 2 중 14,716,969원, 순 번 6 중 13,000,000원, 순 번 12 중 3,730,344원, 순 번 13 중 3,611,381원, 순 번 20 중 3,446,173원, 순 번 21 중 3,032,812원, 순 번 26 중 2,700,773원, 순 번 27 중 3,400,773원, 순 번 29 중 3,486,874원, 순 번 31 중 2,039,525원, 순 번 35 중 3,356,850원, 순 번 36 중 2,956,850원, 순 번 37 중 3,491,418원, 순 번 38 중 2,597,723 원 및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4 중 2,289,401원, 순 번 10 중 3,357,493원, 순 번 11 중 3,507,493원, 순 번 20 중 3,573,911원 부분 장 물 취득의 점에 관하여는 각 이유 무죄로 판단하며, 제 2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하였다.

다.

상고심 경과 환송 전 당 심판결에 대하여 다시 쌍방이 상 고하였는데, 환 송판결은 각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에 관한 상고 이유 대부분을 배척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