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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5.11 2017고단23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서 화장 소품 개발,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경 위 주식회사 C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영업 팀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E에게 “ 기존에 우리와 거래하던

F가 생산하여 제 3자 물류 창고에 보관 중인 화장 솜 재고를 D에서 인수해 달라. D에서 인수한 위 재고 화장 솜을 우리 회사 (C) 로 납품하고, 위 재고 화장 솜이 소진되면 D에서 화장 솜을 생산하여 납품해 달라. 화장 솜을 납품해 주면 결제는 매월 말일에 지급 기일이 60일 이후인 전자어음으로 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농협 및 기업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5억 원을 대출 받아 매월 이자만 500만 원 가량이 지출되는 상황이었고, G 등에게도 1억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주식회사 F로부터 화장 솜을 납품 받았음에도 47,334,505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화장 솜을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4. 3. 경 5,329,656원( 부가 가치세 포함) 상당의 화장 솜을 납품 받고, 2017. 4. 5. 경 5,945,702원( 부가 가치세 포함) 상당의 화장 솜을 납품 받고, 2017. 5. 26. 경 9,466,271원 상당의 화장 솜을 납품 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20,741,629원( 부가 가치세 포함) 상당의 화장 솜을 납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신용 거래정보 등 첨부), 신용정보

1. 수사보고( 주식회사 F 대표자 H 전화통화 보고 및 제출자료 첨부 보고- 피의자 A 미수금 관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