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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10 2019노157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심신미약, 양형부당)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경찰서를 어떻게 갔는지 등에 관하여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및 벌금 6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충동조절장애로 2017. 5. 30.경부터 매월 2회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약을 복용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고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일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일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주취에 따른 일시적 기억상실증인 블랙아웃(black out) 알코올이 임시 기억 저장소인 해마세포의 활동을 저하시켜 정보의 입력과 해석에 악영향을 주지만 뇌의 다른 부분은 정상적 활동을 하는 현상을 말한다.

증상에 불과하고,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본래의 의미의 정신병과 동등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데(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판결전조사에서 피고인에게 인지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이 제출되었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방법, 피고인이 취한 행동 및 행적,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2008년경 사업에 실패하고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어 술에 의존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