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를 징역 3월에,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을 각 벌금 300,000원에...
범 죄 사 실
피고인
E와 성명불상의 베트남인 2명은 2013. 11. 12.경 아산시 H 소재 I 나이트클럽 무대에서 춤을 추던 중 피해자 J(35세)의 친구인 K와 어깨를 부딪친 일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나이트클럽 직원들에 의하여 나이트클럽 밖으로 나가게 되었는바, 피고인들은 같은 날 23:25경 위 I 나이트클럽 입구 앞에서, 피해자와 나이트클럽 안에서 다투었던 문제로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 D을 향하여 발길질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하여 달려들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각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및 상해 정도 관련),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 분석), 추송서(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나머지 각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중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취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각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