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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3 2014가합532168

부인의 청구 인용 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기2(2013회합195) 부인의 청구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4. 14.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레저산업시설, 해상여객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E의 배우자이다.

나. 채무자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는 2013. 9. 24. 원고와 사이에 B 소유의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원고에게 매매대금 999,090,91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같은 날 B에 매매대금 999,090,910원을 전액 지급하였다.

제1조 위 부동산매매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 990,090,910원 계약금(일시불) : 990,090,910원 (2013. 9. 24.) 제2조 매수인이 잔대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한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매매목적물은 2013. 9. 24.까지 인도하여야 한다.

제3조 매도인은 매각물건에 대한 제반 근저당권 등을 2013. 10. 31.까지 해지하여 법률적으로 매수인이 완전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매매물건의 소유권은 잔대금 지급기일에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제5조 매도인, 매수인의 어느 일방이 계약을 위배했을 때는 타의 일방은 최고없이 계약을 해제함과 동시에 매수인이 위약한 때에는 계약금은 매도인에게 귀속되며 매도인이 위약한 때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제7조 매도인은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수인 및 매수인이 지정하는 자(법인 포함)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며 그 가액은 90억 원으로 한다.

다. B는 2013. 9. 25.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중 제1항 내지 제5항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같은 목록 제6항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