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0.16 2014노2769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E을 때린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E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원심판시 상해죄에 대하여 자백하였는바, 자백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고 이를 뒷받침하는 보강증거도 충분하며, 당심에서 이를 뒤집을 만한 어떠한 새로운 사정도 없으므로, 원심이 그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