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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1 2015가단534346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가.

원고

A의 피고 Q 주식회사, R 주식회사, S 주식회사에 대한 각 2015. 5. 19.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대부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로서 2015. 4. 10.부터 2015. 7. 25. 사이의 각 청구취지 해당일자에 각 원고로 자칭하는 사람과 별표 1 기재와 같이 전자거래를 통하여 각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해당 대출금을 각 해당 원고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입금시켜 주었다.

나. 피고들과의 위 각 대출계약 체결 당시 원고를 자처한 계약상대방은 각 원고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피고들의 전산시스템에 접근하였는데 각 원고의 은행통장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정확히 입력하였고 아울러 원고의 신분증을 피고들에게 팩스로 전송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2. 원고들의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이 사건 대출계약은 모두 성명불상의 제3자가 취업을 시켜준다고 원고들을 기망하여 제공받은 금융거래 관련 인적정보를 토대로 임의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진행한 것으로서 원고들은 피고들과 사이에 그 주장과 같은 내용의 대출약정을 체결한 바 없어 그에 따른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전자거래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 확인의 효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이라 한다) 제7조 제2항 제2호는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 그 전자문서의 수신자는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행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1조는 '전자거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