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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2.11 2018고단37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5. 22:05 경 전 북 장수군 장수읍 장 천로 245 장수 의료원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금산군 금 성읍 대암리에 있는 중부 고속도로 금산 인삼 랜드 휴게소( 상행)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오래전 전과 이기는 하나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상태에서 상당히 장거리를 운전하였으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기도 하다.

다만,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반성하고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