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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3.27 2019고단628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3. 19:00경 위 ‘C’에서, 6~7평의 공간에 5대의 컴퓨터와 모니터를 설치하여 두고, 4개의 게임ID(D, E, F, G)를 갖춘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손님들로부터 받은 돈에 해당하는 게임머니(1만원당 1만점)를 충전시켜 준 후 손님들로 하여금 일명 ‘맞고’방식의 ‘H’에 접속하여 도박을 하게 한 후 승패의 결과 남아 있는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교환하는 주는 방식의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현장 상황과 단속경위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ㆍ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재범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