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30 2018가단5200887 (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제1회 변론기일에 “2008. 6. 18.” 부분이 “2008. 9. 21.”로 정정되었다). 2. 법령의 적용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