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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3 2017노481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피고인은 선거관리 위원회에 제보자나 제보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고 J으로부터 피해자의 제보에 따른 조사결과에 대하여 고지를 받았으므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

나. 예비적으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 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사실적 시로 인한 명예 훼손죄에 해당하고, 원심은 공소장의 변경이 없더라도 이 부분에 대하여 판단하였어야 한다.

2. 판단

가. 먼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본다.

원심은, 피해자의 제보를 받은 선거관리 위원회 소속 공무원인 J이 피고인에게 H 후보자와 피고인의 각 명함이 접지형태로 제작되거나 위 변조되었는 지에 대하여 문의하였고 그 후 J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명함의 제작이나 위 변조를 포함한 피해자의 제보 내용 모두에 대하여 혐의가 없는 것으로 최종 결정되었음을 안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게시 글을 작성하면서 거기에 적시된 사실이 허위 임을 인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증거와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검사의 예비적 주장에 대하여 본다.

1) 형법 제 307조 제 2 항의 허위 사실적 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 중에는 같은 조 제 1 항 소정의 사실적 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적시한 사실이 허위 임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