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1.12 2015가단746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나. 2015. 10. 17.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5. 5. 8.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임료 100만 원(다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기로 한 2015. 8. 17.까지는 월 임료 11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5. 17.부터 2016. 5. 1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되, 임대차보증금은 2015. 8. 17.까지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5. 8. 25.까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및 2개월분 이상의 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2015. 8. 25.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으며,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는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2015. 8. 25.자 해지통지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이후 추가로 지급된 돈을 미지급 임료 등의 변제에 충당한 나머지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2015. 10. 17.부터 위 건물 명도일까지 월 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본문(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