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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11.14 2013고단979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조건 없이 대출 가능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받고, 그 메시지 발송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대출을 받으려면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체크카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다. 퀵서비스로 보내주면 며칠 내에 5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

피고인은 위 물건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바, 위 물건을 보내주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돈이 송금되자마자 보이스피싱 사기범보다 먼저 출금하기로 마음먹었다.

2. 범죄사실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21. 11:00경 서울 종로구 신설동에 있는 신설동역 12번 출구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C) 관련 통장 사본, 체크카드 등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사기방조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C) 관련 통장 사본, 체크카드 등을, 그 물건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된다는 것을 알면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양도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2013. 7. 22. 13:50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 양지동 농협인데, 누군가가 D씨의 명의로 예금을 찾으러 왔다. 계좌도용 피해방지를 위해 은행에 가서 보안설정을 해야 하니, 2,000만 원을 송금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계좌가 도용될 위험이 없었고, 그 피해 방지를 위하여 2,000만 원이 필요하지도 않았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22. 14:26경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