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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8.21 2013고정109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과 C는 2012. 11. 14. 12:20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옆 좌석의 다른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회사 문제로 서로 다투다가 큰소리로 욕을 하고 몸싸움을 벌이면서 식탁 위 그릇들을 뒤집어엎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그냥 나가게 하고,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포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이 위 C,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뒤 식당 업주인 위 D을 순찰차에 태워 G파출소로 가려고 하자 위 D에게 피고인의 회사동료인 위 C, A과 합의를 봐달라고 요구하면서 순찰차 앞을 약 10분간 가로막아 출발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H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