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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19 2013고단61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10. 23.경부터 2008. 8. 21.경까지 인천 옹진군 C에 있는 정화조 청소업체인 D(2006. 12. 27.경 ‘주식회사 D’으로 법인등기)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7. 2. 26.경 인천 옹진군 E 112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G 남동발전소 폐기물 처리 업무를 입찰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 1년 이내에 원금을 변제하고 이자는 연 20%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친구와 친척 등에 대한 채무 변제 및 회사 운영비로 사용하였고, 지인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가 있을 뿐 회사의 적자 운영으로 인하여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0,000,000원을 교부받는 것을 비롯해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2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3. 30.경 인천 옹진군 H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에서 ‘분뇨수거차량을 구입하는데 30,000,000원이 필요하다, 1년 이내에 원금을 변제하고 이자는 연 20%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친구와 친척 등에 대한 채무 변제 및 회사 운영비로 사용하였고, 지인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가 있을 뿐 회사의 적자 운영으로 인하여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서,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