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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04 2014가단4266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2.부터 2015. 6.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가 2008. 8. 20. 피고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판 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2008년 8월경 피고에게 20,000,000원을 추가로 대여했고, 위 각 대여 당시 피고로부터 월 2%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 원용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위 각 주장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각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피고가 2011. 6. 29.부터 2014. 5. 23.까지 별지 ‘피고가 원고에게 입금한 내용’ 기재와 같이 12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합계 17,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17,000,000원을 지급하여 위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금원은 위 대여금 채무와 무관하게 피고로부터 호의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 판 단 갑 3, 4, 7호증, 갑 6호증의 1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매우 친밀한 사이였고, 2008년에 피고에게 호의로 10,000,000원 이상의 금원을 지급한 바 있는 사정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도 위 17,000,000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원고에게 호의로 지급한 것이라고 자인한 바 있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이 17,000,000원을 지급한 것이 위 대여금 채무와 관련된 것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14. 7. 12.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