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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22 2017가단30565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대지를 포함한 그 일대의 지역(면적 103,902.7㎡)을 대상으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로서, 2016. 4. 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으로부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고, 위 인가는 2016. 4. 13. 고시되었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무허가 건물인데,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자 원고의 조합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고시된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같은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 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62561, 62578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6. 4. 13. 이 사건 재개발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고시가 이루어짐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고는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이를 사용, 수익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종전자산 평가액에 따른 주거이전비가 너무 적고, 부산 부산진구 C 임야 1,254㎡ 중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피고가 토지 소유자인 대한민국을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