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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31 2017고정148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8. 20:30 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역 D 교회 무료 급식소에서, 피해자 E( 여, 76세) 이 배식을 먼저 받기 위해 앞 줄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시발 년 아, 뒤로 가라 "라고 말하며 양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밀어 넘어트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둔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상해 진단서, 피해 부위 사진 (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당시 촬영된 피해 부위 사진, F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되는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