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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5.29 2014가단5241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H의 사망과 상속관계 ① 망 H는 1989. 1. 1. 사망하여, 처 A, 장녀 원고 B, 장남 I, 차녀 원고 C, 삼녀 원고 D, 사녀 원고 E(개명전 성명 : J), 차남 원고 F가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② 장남인 I는 1996. 4. 25. 망 H 소유이던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차남인 원고 F는 같은 날 망 H 소유이던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망 I의 사망과 상속관계 ① I는 2005. 3. 4. 중화인민공화국인이던 피고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2007. 11. 21. 피고의 자이던 K을 양자로 입양하였다.

② I는 2014. 1. 27. 사망하여, 처인 피고와 자녀인 K이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③ 피고는 2014. 4. 1.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망 A의 사망과 상속관계 한편 A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4. 10. 4. 사망하여 원고들, 망 I의 상속인인 피고와 K이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21, 28, 29, 39호증, 을 제16,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는 망 H의 상속인들이 상속지분에 따라 분배하기로 협의하였던 토지인데, 망 I가 상속세를 절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편의상 그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두었을 뿐이다.

그 후 망 I는 2012. 1. 23. 구정에 모친인 망 A, 원고 F, 소외 L 부부, 피고가 동석한 자리에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상속인들에게 나누어주겠다고 약속하였다.

또한 망 I는 2013. 11. 24. 형재자매들을 불러 모아, '피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