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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28 2014노113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뇌경색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별로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화물차량을 구입하면 냉동탑차로 개조하여 화물운송회사에 지입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냉동탑차 개조비용 명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6,000여 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경위, 범행 방법, 편취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사이에 피해 변제 및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에 관한 수사가 개시되자 도주하여 2014. 7. 21. 체포될 때까지 오랜 기간 도피생활을 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