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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11 2018가합205180

사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5. 23. ‘사채의 권면금액 1,000,000,000원, 만기일 2020. 5. 23., 연체이자율 연 15%’인 제15회 무기명식 무보증 비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5매를 발행하였다.

위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현금상환방법은 아래와 같다. 만기일 또는 조기상환일에 원금을 일시 상환한다.

사채권자는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2018. 5. 23.)과 그 후 2년 이내에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나. 피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명의로 작성된 2017. 5. 23.자 인수계약서에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이 피고로부터 위 가항 기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위 가항 기재 신주인수권부사채 중 1매(별지 사채의 표시 기재 신주인수권부사채이다, 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라고 한다)의 원본을 소지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병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년 중순경 D, E으로부터 그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담보로서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한 사채권자이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조기상환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갑 제3,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과 D는 원고가 E과 D의 권유로 피고 발행 주식에 투자한 후 주가 하락으로 인하여 입게 된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원고에게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와 같은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무기명채권인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