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7 2013고정5049
임대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14.경 임대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임대주택인 서울시 서초구 C, 101호(24.09㎡)를 임대받았다.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19.경 위 주택에서 D에게 위 주택 1세대를 월 임대료 20만 원으로 정하여 위 주택을 인도해 줌으로써 임차권을 전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관련자료 및 사진, 금융거래명세표, 무통장 입금증 및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임대주택법(2012. 12. 18. 법률 제115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 제5호, 제1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