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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15 2013가합202889

부당이득금반환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약정체결 및 금원 교부 1) 원고는 평소 알고 지내던 F으로부터 ‘G 아파트를 분양하는 사람을 소개하여 주겠다. 할인 분양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주식회사 H의 부장으로 일하던 피고 B을 소개받았다. 2) 원고는 2012. 11. 9. 피고 B과 사이에, ‘원고가 B에게 13억 원을 지급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2012. 12. 30.까지 대구 서구 I 아파트(이하 ’이 사건 I 아파트‘라고 한다) 단지 내 222동 유치원 건물(이하 ’이 사건 유치원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주기로 한다’는 내용의 입찰약정(이하 ‘이 사건 입찰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작성된 입찰약정서(갑 제2호증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입찰약정서 *확약자: 피고 B *권리자: 원고 *소재지: 대구광역시 서구 I 단지 내 유치원

1. 확약자는 권리자로부터 금액 일금 십삼억(\1,300,000,000)을 지급받고 2012년 12월 30일까지 위 소재지 유치원(보육시설)을 계약 체결하여 주기로 한다.

2. 권리자는 2012년 11월 9일까지 계약금 일금 오천만원(\50,000,000원)을 확약자에게 지급하고 계약체결 후 잔금 일금 일십이억오천(\1,250,000,000)을 확약자에게 지급한다.

3. 확약자는 기간 내 계약을 성사시키지 못할 시 계약금 전액을 즉시 돌려준다.

4) 원고는 위 입찰약정서를 작성한 2012. 11. 9. 피고 B에게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B의 지시에 따라, 2012. 12. 20. 피고 B이 사용하던 J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2012. 12. 26. 이 사건 I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K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 B과 피고 C, 피고 D, 피고 E의 관계 1) 피고 C은 원고가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