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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9 2018가단53989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B는 2018. 1. 19. 수지구청장으로부터 수지구 D 전 900㎡, E 전 19㎡, F 전 3㎡(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대지면적을 775㎡로 하는 건축허가를 받았다.

원고는 2018. 3. 9.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15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다.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 계약이며,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함. D 토지 일부(하천부지) 44평을 포함한 상태임(측량성과도 첨부) 현 토지에 건축 인허가 득한 상태에서 계약임(농지 전용비 지급한 상태에서 거래임) 위 계약서에 첨부된 2017. 6. 26.자 지적현황측량 성과도에는 위 D 토지 중 하천현황에 포함된 부분의 면적이 146㎡(평으로 환산하면 약 44평에 해당한다)로 기재되었다.

원고는 2018. 5. 30. 피고들에게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가 2018. 7. 24. 건축사사무소를 통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 용인서부지사에 의뢰하여 이 사건 토지를 측량하여 본 결과 하천 면적이 195㎡(평으로 환산하면 약 59평에 해당한다)로 측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 번호 있는 서증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은 수량을 지정한 매매로, 1㎡당 매매대금은 약 1,626,000원에 해당하는바, 원고는 매매대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하천부지가 146㎡을 전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하천부지의 실제 면적은 195㎡로 드러나 원고는 위 49㎡(=195㎡ - 146㎡)에 대한 매매대금 79,674,000원(49㎡ × 1,626,000원)을 더 지급하였고, 피고들은 위 금액만큼 부당이득을 하였으므로, 피고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