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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02 2015고단711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6. 19:45경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 40에 있는 서울 강북경찰서 형사과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3. 7. 14. 02:20~02:50경 사이 서울 강북구 D 지하 1층 자신의 집에서 C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 당시 C를 팔과 다리로 계속 밀고 ‘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제 의사를 전달했는데 C가 무시하고 제 팔을 완전 세 개 아플 정도로 잡아서 팔에 멍이 들었다. 제가 완강히 거부하는데 강제적으로 성폭행을 했다.”라는 취지로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C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C가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2, 13)

1. 각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변호인은, 피고인의 C에 대한 신고 내용은 ‘C가 저항할 수 없는 폭행ㆍ협박을 하여 피고인을 간음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이 “하지 말라”는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간음하였다’는 것이므로, 신고내용 자체로 강간죄의 범죄구성요건해당성이 없어 설령 신고내용이 허위더라도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 특히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2, 13)에 의하면 피고인이 C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신고하면서 “제 양팔을 잡고 못 움직이게 했습니다”, "C가 키가 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