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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1.06 2015가단88949

자동차 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