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06 2015고단31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7. 20:20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를 가양대교 방면에서 성산대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하기 전에 미리 손 또는 방향지시등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을 알리고 좌우 및 전후방을 잘 살펴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1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과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2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335,398원이 들 정도로 위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차량사진, 블랙박스 영상

1. 의사 작성의 진단서(D),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