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1. 인정사실
가. 일제 강점기 구 토지조사령에 의해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수원군 B’ C은 안성시 D(이하 ‘D’만 표시) E 답 1,367평, F 답 4,738평을 사정받았다.
나. 단기 4287년 7월(1954. 7.)경 측량원도상,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E 답 1,367평, F 답 4,738평에서 분할되어 있다.
다.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1996. 12. 27. 접수 제36417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수원시 팔달구 G을 본적으로 하는 C, H, I은 존재하지 않는다.
마. 원고의 선조인 C은 경기도 수원군 J(현재 수원시 팔달구 K) 호주 L의 양자로 입양되었다.
C 및 C의 장남인 I이 사망하자 C의 처 H이 호주 상속을 받았다.
H은 원고를 사후양자로 입양신고 하였고, 원고가 1948. 9. 4. 호주상속을 하였다.
원고의 본적지는 수원시 팔달구 M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5호증, 을나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고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그 승계취득 사실을 주장ㆍ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이다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2다43417 판결 등 참조).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며, 토지조사령에 의한 토지사정을 받은 자는 그 토지를 원시적으로 취득한다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다17792 판결 등 참조). 나.
수원시 팔달구 G을 본적으로 하는 C은 존재하지 않는 점, 원고의 본적지가 수원시 팔달구 G인 점,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