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당심 배상신청인 Z에게 편취금 185,000원을 지급하라.
위...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 중 F, I, H, C, G, J, B, E, D의 배상명령 신청을 전부 인용하였고, 피고인이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함으로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배상명령 부분에 대하여도 항소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피고인과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에 배상명령 부분에 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 변경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은 그대로 유지한다.
한편, 배상신청인은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데, 원심이 배상신청인 중 K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고, 이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다.
따라서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나. 당심 배상신청에 관한 판단 1) 배상신청인 Z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배상신청인 Z으로부터 185,000원 상당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배상신청인 Z의 배상신청은 이유 있다. 2) 배상신청인 K 기록에 의하면 배상신청인 K는 원심에서 130,000원의 배상신청을 하였고 원심이 위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다.
배상신청인 K는 당심에서 다시 130,000원의 배상신청을 하였다.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