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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3.21 2017고단36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2. 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8. 2. 13. 확정되었다.

『2017 고단 3672』 피고인은 2016. 6. 7. 07:40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E, F과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 G(26 세) 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말싸움을 하다가 F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밀고 당기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뺨을 맞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이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7 고단 3873』 피고인은 H, I과 함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합의 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수령하여 기존에 파손되어 있던

H의 오토바이를 수리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H, I과 공모하여 2015. 9. 14. 17:40 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 부근 이면도로 골목길에서, H이 J 오토바이를 주차한 채 운전석에 앉아 있고 I은 그 옆에 서 있던 상태에서 피고인이 K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서 위 H이 타고 있던 오토바이와 I을 들이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H, I과 공모하여 피해자 삼성 화재 보험회사 담당직원에게 우연히 위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고 신고 접수를 한 뒤, 2015. 9. 23. 경부터 같은 해 11. 3. 경까지 보험금 지급 내역과 같이 합의 금, 병원 치료비, 수리 비 등 명목으로 합계 3,339,650원 상당을 지급 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범죄 경력 조회 『2017 고단 367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2017 고단 387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