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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1.11 2015고정47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식당' 건물의 세입자였고, 피해자 D(27세, 남)는 같은 식당 건물주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5. 3. 19. 14:30경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가 식당 유리창이 깨져 있는 것을 보고 자신에게 항의전화를 하면서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우측발로 피해자의 우측 팔목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완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의 증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1. 이 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