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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9 2019가단508179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2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4. 13.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합쳐서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ㆍ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C호)에 대한 임대차계약 -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 - 임대차기간: 2017. 5. 2.∼2019. 5. 1. - 차임: 월 1,8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ㆍ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D호)에 대한 임대차계약 -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 - 임대차기간: 2017. 5. 2.∼2019. 5. 1. - 차임: 월 1,7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ㆍ 각 공통특약사항 2항: 보증금은 1년 후 5,000,000원을 인상한다.

나. 피고는 2019. 12. 31. 원고에게 3,850,000원을 송금하여,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2019년 12월분까지의 차임상당액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가. 원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고, 2020. 1. 2.부터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주위적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5. 1.이 경과함으로써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적이 있으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 제10조 제1호에 따른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한 갱신요구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2) 예비적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공통특약사항 2항을 이행하지 않았고, 2회 차임을 연체하였다.

이를 이유로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