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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26 2016고단108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2. 16. 02:10 경 대구 남구 C 건물 202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동거 녀인 D를 폭행하고,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 E가 그에게 사건 경위에 관하여 확인하자, “ 이 시발 경찰새끼 필요 없다.

꺼져 라, 이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한 후 머리로 E의 이마를 들이박고, 이에 E가 피고인 A을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손으로 E를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을 폭행함으로써 112 신고 사건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경찰관 근무 일지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피고인 A: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에게는 여러 차례의 폭력 전과가 있고, 2011년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등을 선고 받은 범죄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동거 녀와 딸을 부양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재범의 방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