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8 고단 407』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 철 구조물) 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21. 경부터 2017. 11. 10. 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10. 임금 2,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1 “ 범죄 일람표 (C)” 기 재와 같이 근로자 9명 [D, E(F 생), G, H, I(J 생), K, L, M, N]에 대한 임금 합계 25,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 고단 646』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 철 구조물) 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25. 경부터 2017. 12. 11. 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O의 2017. 11. 임금 1,7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 고단 821』 피고인은 군산시 B에서 상시 10명 가량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 주 )C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