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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15 2016고단12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3. 00:1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시 장 유동 소재 장유 계곡 상호 불상의 주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성산 구 불모산동 창원 터널 입구 인근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및 차적 조 회( 가 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무면허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 벌 금형 5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1회) 외에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매각하는 등 다시는 도로 교통 법규를 위반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하여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소정의 보호 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