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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20 2015고정129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이 판넬 공사를 하고 있는 화원에서 전기톱 등 공구를 발견하고는 이를 절취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5. 5. 6. 10:00경 시흥시 C에 있는 ‘D’ 화원 내에서 피해자 E(50세, 남)이 부재중인 틈을 타, 사무실 판넬 지붕 위에 보관해 놓은 시가 70만 원 상당의 독일제 엔진톱, 시가 10만 원 상당의 중국산 전기 대패, 시가 20만 원 상당의 콤프레셔 등 도합 100만 원 상당의 공구를 자신 소유인 F 카니발 차량에 싣고 가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건 관련 사진(증거목록 순번 2, 3번)

1. 사건 관련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