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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22 2020노54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유죄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의 영업행위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계소리 및 시끄러운 음악소리로 인하여,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사생활의 평온이 방해됨을 수차례 항의하였을 뿐,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무죄 부분)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가) 피해자와 배우자 D는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2018. 7. 10.경 피해자 운영의 정육점을 찾아와,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정육점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비록, 피해자와 배우자 D가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범행시간을 약 2시간 정도 혼동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이 증언 시점으로부터 약 1년 전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낮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나) 피해자의 배우자 D가 2018. 7. 10. 13:00경 피해자와 정육점 아르바이트생 F 사이의 통화 장면을 보았다는 진술은 D가 직접 경험한 사실에 관한 진술이므로 전문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증인 F은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2018. 7. 10. 가게 앞까지 와서 욕설을 했던 장면을 목격한 기억이 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정육점 내부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2018. 7. 10. 13:39부터 피고인이 정육점 앞으로 다가 와 손님이 있는데도 최소 6분 이상의 시간 동안 삿대질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것으로 보이고, 경찰관이 출동한 이후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