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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3.02.06 2010가합282

동산인도

주문

1. 가.

피고 A, C은 각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있는 산란계 343,000수 산란동 1동 45...

이유

1. 인정사실

가. 영농조합법인 D(이하 ‘D’이라고 한다)과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 간의 매매 및 임대계약 1) 피고 B이 대표로 있던 D은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토지상에 같은 목록 제5 내지 8항 기재와 같은 양계 사육시설(이하 위 토지 및 양계 사육시설을 합하여 ‘이 사건 농장’이라고 한다

)을 설치하여 산란계(현재 계란을 생산하는 닭) 및 중추(아직 계란을 생산하지 못하는 어린 닭)를 사육하면서 계란을 생산, 판매해 왔다. 2) D은 2008. 6. 13. 이 사건 농장 및 농장 소재 양계에 관하여, D의 채권자이자 피고 C이 대표이사로 있던 E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매매 및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다만 D이 이 사건 농장을 계속 운영하기로 하였다.

D은 E에게 이 사건 농장에 있는 산란계 45만 수 및 중추 15만 수를 대금 1,862,506,486원에 매도하되, 매매대금은 E가 D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동액 상당의 채권과 상계한다.

D은 2008. 6. 13.부터 2011. 6. 13.까지 3년간 E에게 이 사건 농장의 부지, 기계기구, 시설물 및 모든 건축물을 보증금 10억 원에 임대하되, 위 보증금 10억 원은 D이 E에게 이미 발행한 동액 상당의 당좌수표를 결제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이 완료된 것으로 한다.

나. E와 피고 C 간의 매매 및 사용계약 E는, 2008. 10.경 D의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위 조합이 이 사건 농장을 직접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자, 이 사건 농장을 E가 직접 운영하되 형식상으로는 피고 C 명의로 ‘F 축산‘을 설립하여 별도로 운영하기로 정하고, 2008. 10. 14. 피고 C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 및 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

E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농장에 있는 산란계 45만 수 및 중추 15만 수를 1,862,506,486원에 매도하고, 이 사건 농장을 10억 원에 재임대한다.

피고 C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