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7 2019고단70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8. 06:20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 말리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적발보고,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는데다(이 사건 이전 총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감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특별히 보호관찰을 명한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고, 도로에서 보도블럭 한 켠에 차 바퀴를 올리고 정차한 채 자다가 단속된 정황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다행히 단속되어 사고로 이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아직 젊고 결혼을 앞두고 있으며, 이 사건 이전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