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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5.29 2020고정34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9. 10. 2. 08:5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여주시 B건물 앞 삼거리를 C아파트 방면에서 D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면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티볼리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위 자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약 1,205,908원이 들도록 위 티볼리 차량을 손괴하였다.”라는 것으로, 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