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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7 2013가합548470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투자금 조달 및 법인설립 용역계약 체결 1) 원고와 피고는 2010. 1. 13. 원고가 전북 부안군 D 일대에서 추진하던 석산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과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투자금을 조달하고 석산개발사업을 수행할 법인설립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용역계약의 계약서(갑 제1호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① 원고가 의뢰하고 피고가 수행하여야 할 용역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제2조). ⅰ) 원고가 추진하는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할 투자자 선정 업무 및 투자금 확보(투자금은 초기 MOU 체결비용과 인허가 비용 등 약 6억 원까지로 한다

) ⅱ) 인허가에 필요한 자본금 10억 원 이상의 법인설립에 필요한 제반 비용 및 업무 ② 이 사건 사업의 지분 확정은 원고가 50%의 지분을 갖고 피고는 30%의 지분을 가지며, 제2조 제1항에 따라 투자된 금액 6억 원을 잔금 지급 시점에 피고가 회수하는 것으로 한다.

나머지 지분 20%는 토지 잔금에 대한 PF 업무 추진 및 기타 이 사건 사업에 꼭 필요한 투자자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제3조). ③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용역 수행에 대한 보수는 원고의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 수익지분의 30%를 지급하기로 한다.

용역보수 지급을 위한 원고의 수익지분의 배분에 대한 사항은 제4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제4조 제1항, 제2항). ④ 이 계약 체결 후 용지 매입 및 양해각서 체결 시 1차로 3억 원,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2차로 3억 원을 투자하지 못하면 이 계약은 별도의 절차와 동의 없이 자동으로 해지해약된 것으로 보아 무효로 한다.

다만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