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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1.18 2017가단21021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 D, E, F, G, H, I, J, K는 충남 청양군 N 임야 260㎡ 지상 별지 도면 표시 4...

이유

1. 기초 사실

가. O은 1977년경 분할 전 충남 청양군 P 임야 5,872㎡와 Q 임야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1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ㄴ 부분에 단층 주택용 무허가건물 1동을, 같은 도면 표시 15 내지 21, 1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ㄹ 부분 단층 창고용 무허가건물 1동을 각 신축하였다.

나. O은 2012. 12. 11. 사망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 B, C, D, E, F, G, H, I, J, K가 별지 상속분계산표 기재에 따라 망 O의 상속재산을 별지 상속지분 기재 각 지분별로 상속하였다.

다. 원고는 2017. 2. 27. 분할 전 충남 청양군 P 임야 5,872㎡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7. 4. 14. 위 임야에서 N 임야 260㎡(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분할하였다.

그런데 위 가항 기재 주택용 무허가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4 내지 11,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29㎡와 위 가항 기재 창고용 무허가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6 내지 20, 1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18㎡는 모두 이 사건 임야 지상에 건축되어 있다

(위 각 무허가건물 중 이 사건 임야 지상에 있는 부분을 합하여 ‘이 사건 침범 건물’이라고 한다). 라.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침범 건물은 피고 L, M이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 피고 B, C, D, E, F, H, I, J, K에 대하여는 각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른 자백간주, 피고 G, L, M에 대하여는 갑 제1 내지 10호증, 제12,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 C, D, E, F, G, H, I, J, K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망 O은 원고 소유인 이 사건 임야 지상에 이 사건 침범 건물을 신축하여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고, 망 O이 사망함에 따라...